소액투자를 통해 미국 내 사업체 운영
※ 비이민비자로 추후 별도 프로세스를 통해 영주권 전환 가능
미국과 무역 운향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Treaty Countries) 국민을 위한 비자로(E-2 Treaty Investor Visa) 개인이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소액투자 비자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하며,실질적인 투자 및 진행과정 증명
투자자는 사업체에 대해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함
명시된 투자금액은 없으나, 통상 $ 250,000 ~ $ 300,000
현재 혹은 5년 이내에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넘어 미국인을 위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가치를 증명
투자자는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
빠른 수속을 통한 1년 이내 출국 가능
미국 내 사업체 운영을 통한수익 창출
자녀 공립학교 진학을 통한 교육비 절감 효과
학력, 경력, 나이의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음
영주권 연계를 통해 신분 안정화 가능
무제한 비자연장 및 자유로운 입/출국
출굴 소요기간은 최소 6개월 - 12개월 입니다.
Far far away, behind the word mountains, far from the countries Vokalia and Consonantia, there live the blind texts.
Separated they live in Bookmarksgrove right at the coast of the Semantics, a large language ocean.
It is a paradisematic country, in which roasted parts of sentences fly into your mouth decided to leave for the far World of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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